웹 접근성

읽을거리 2016. 7. 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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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2&contents_id=110112&leafId=122




웹 접근성 모두가 동등하게 서비스 접근 이용

웹 접근성이란?

비장애인은 PC든 스마트폰이든 전혀 불편함 없이 활용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활용해 기기를 제어한다. 하지만 접근성에 제한을 느끼는 장애인은 이 당연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음성만 듣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높은 해상도를 바탕으로 한없이 작아지는 버튼과 링크는 누군가에게는 클릭이 갈수록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없으면 불편함을 느낄 만큼 필수 액세서리인 마우스나 트랙패드는 운동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입력 기기다.

접근성은 장애나 나이와 관계 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출처: GotCreditflickrCC BY-SA>

장애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어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접근성’이라고 한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혹은 ‘보편적 설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상에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소한 장치들을 만나볼 수 있다. 건물 턱 없애기, 저상버스 확충하기,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 만들기, 저시력자를 위한 확대경 구비 등이 해당한다.

모바일이나 웹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의 접근성 차별 금지와 의사소통의 편의 제공을 위해 표준 텍스트 파일, 동영상 자막 등 편의 제공 기술 방안을 마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제시되는 개념이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다.

웹 접근 장애 유형 <출처: 네이버 ‘널리’>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물론 어떤 사용자들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월드 와이드 웹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는 웹을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으며, 장애에 구애 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했다. 또한, W3C에서 만든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 Web Accessibility Initiative)에 따르면 웹 접근성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Perceivable), 운영하고(Operable), 이해하고(Understandable),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Robust) 웹 콘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된다. 국내에도 웹 접근성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다.

장애인 복지법 제 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려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2013년 4월11일 이후 모든 공공기관과 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다.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거나 의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웹 접근성 관련 논의는 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웹 접근성은 비단 장애인만을 위한 개념이 아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손쉽게 웹을 활용할 수 있게 구현하자는 생각이 바탕에 깔렸다.

웹 접근성 준수시 고려 사항

웹 접근성 장애 환경 인포그래픽 <출처: TECH@NHN <웹 접근성 프로젝트 시작하기>>

#1
저시력자인 A는 스마트폰을 눈에 거의 붙이듯이 봐야만 볼 수 있다. 그러나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된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너무 아프다. 마치 형광등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다.

#2
눈이 보이지 않는 B는 화면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다. 귀로 안내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배경음이 나오거나 광고음악이 흘러나오면 가이드 음성을 들을 수 없다.

#3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D는 탭이 아닌 확대, 축소 등의 제스처를 사용하기 불편하다. 서비스 활용을 위해 인증번호를 요청했는데, 응답시간이 30초라 입력하기에 너무 짧다.

위 사례는 웹 접근성이 미비한 사이트에서 실제로 사용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이다. 웹 접근성의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콘텐츠를 잘 볼 수 있도록 명도 대비를 높이는 ‘고대비’가 있다.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및 초점 이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항목이다.

대체텍스트란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말한다. 일반 사진은 물론, 글자가 포함된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미지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없으면 기기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으로 사진을 읽을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이미지가 어떤 내용을 가졌는지 설명하는 게 대체 텍스트다.

초점 이동은 서비스 활용에 도움이 되는 순서대로 초점이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웹사이트 첫 화면에서 탭 키를 누르면 아이디 입력창으로 이동한다. 그다음 탭을 누르면 비밀번호로 이동한다. 그다음이 로그인, 로그인 유지 등의 순서다. 이렇게 초점이 차례로 이동해야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로그인하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아이디 입력 후 초점이 로그인 탭으로 간다면 로그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순서로 구현하는 게 초점 이동이다. 메뉴 탭도 차례로 이동한다. 화면을 보지 않더라도 순서만으로 활용할 수 있다.PC는 키보드, 모바일은 터치 등의 입력 방법에 맞춰서 재현 방법이 달라진다.

확대 축소 버튼을 한 번 터치 함으로써 복잡한 동작 기반 기능이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 자막이나 수화 등 대체 수단을 넣는 것도 청각장애인을 위해 필요하다. 운동 장애로 입력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를 위한 방안도 있다. 파킨슨병, 근육병, 뇌성마비, 뇌졸중과 같은 조건으로 인한 근육 속도 저하, 근육 제어 손실로 말미암아 손을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

이 외에도 웹 접근성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광과민성 환자가 발작을 유발하지 않도록 콘텐츠를 1초에 3회 이상 깜빡이지 않게 만든다. 깜빡거리는 콘텐츠는 비장애인에게도 가독성에 불편함을 준다. 배경음(BGM)을 금지하기도 한다. 음성 가이드로 웹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BGM은 오히려 콘텐츠 소비를 방해하는 소음이다.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을 상정하고 사용하는 마우스가 아니라 확실한 키가 존재하는 키보드를 가지고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다. 모바일에서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사용 경험을 고려해 터치 동작을 지원하는 것도 웹 접근성 항목에 포함돼 있다.

모바일에서의 접근성도 대체로 비슷하다. 다만 모바일은PC와 달리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경험도 달라진다. 이런 입력의 차이에서 접근성의 항목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누르기 동작 지원’ 같은 항목이다.

콘텐츠 생산도 생각하는 웹 접근성

웹 저작도구도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웹서비스나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장애인이 있을 때, 장애인이 이용하려는 웹 저작도구가 제대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미국에서는 재활법 508조에 따라 법에 의해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는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지 않은 제품은 연방법에 따라 납품이 거부된다. 웹에 덧붙는 부가기능이나 저작도구 접근성까지 아울러야 제대로 된 웹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접근성은?

웨이브(WAVE)로 블로터 사이트를 검사했다.

웹 접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다. ‘HTML/CSS 밸리데이터’, 후지쯔 ‘컬러닥터’, ‘에이프롬프트’ 등이다. 후지쯔 컬러닥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색 시각장애(빨강), 제2색 시각장애(녹색), 제3색 시각장애(청색) 등 색각 특성에 응해서 보는 방법을 시뮬레이션해서 표현하는 소프트웨어다. 각 색각이상자에게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색상을 사용해 웹 콘텐츠를 디자인할 수 있다. 에이프롬프트는 웹 제작자와 관리자들이 자신의 웹페이지 접근성을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게 돕는 소프트웨어다. 토론토대학과 위스콘신대학이 공동 개발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토론토대학의 협업으로 한국어판도 나와 있다. 웹AIM에서 제공하는 ‘웨이브’(WAVE)라는 도구도 편리하다.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빨간 펜으로 첨삭하듯 미비한 부분을 짚어준다.

PC/모바일 웹 접근성 체크리스트 <출처: 네이버 ‘널리’>

배려가 아닌 ‘더 편리한 서비스’

많은 웹사이트는 웹 접근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상당히 미비하다.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다. 어느 정도 안정화된 서비스가 아니라면, 웹 접근성은 서비스 운영자에겐 추가적인 부담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이런 이유로 웹 접근성은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배려’로 여겨진다.

그러나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웹사이트는 비단 장애인뿐 아니라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웹사이트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누구나 웹 앞에서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웹 접근성은 ‘배려’보다는 사용자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참고문헌
채반석 | 블로터 기자

발행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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